회칙

  • HOME
  • 향군여성회소개
  • 회칙
  • 정관
  • 운영규정

향군여성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3조2에 의한 본회의 별도 조직인 여성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12.4.6>
    제2조 (적용기준)
  • ①본회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여성회에 적용한다.
  • ②이 규정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향군의 제반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명칭 및 용어)
  • ①이 회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여성회”라 칭하며, 약칭은 “향군여성회” 또는 “여성회”로 사용한다.
  • ②시·도회, 시·군·구회, 읍·면·동회의 명칭은 당해 향군의 명칭다음에 “OOO의 여성회”로 사용한다.
    제4조 (회성격)
  • ①향군여성회는 향군의 발전과 사회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향군의 별도조직이다.<변경 ’12.4.6>
  • ②각급회의 여성회는 당해 향군의 별도조직으로 한다.<변경 ’12.4.6>
  • ③여성회의 산하회는 본회 산하회에 준하여 잠정적 지휘계선을 유지한다.
    제5조 (사업) 여성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향군의 사업 및 활동 지원
  • 2. 여성회 회원의 상호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 3.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계몽 및 봉사활동
  • 4. 국내외 여성단체와 협력 및 유대강화
  • 5. 여성회 자체 운영재원 조성에 필요한 범위내의 수익사업
  • 6. 기타 본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감독)
  • ①각급회의 여성회장은 당해회 향군회장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
  • ②각급회의 여성회장은 각각 그 하급회를 지휘∙감독하고, 필요시 당해회 향군 회장의 협조를 얻어 명령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05.12.23>

제 2 장 회원 및 권리 의무

    제7조 (회원) 여성회의 회원자격은 향군회원의 직계가족(어머니, 부인, 며느리, 딸, 형제 등 여성)과 향군 회원자격을 갖춘 여성중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변경 ’05.12.23>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절차를 필하고, 제10조에 의한 회비를 납부한 여성회 회원은 중앙회 및 각급회의 여성회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여성회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여성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변경 ’05.12.23>
  •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 중앙회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의무
  • 3. 중앙회 및 각급회 결의사항의 이행 및 준수
  • 4. 회비등 제부담금의 납부
  • 5.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 ②여성회원은 본회와 여성회의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제규정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제명 또는 기타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변경 ’05.12.23>
    제9조 (회원의 제명) 여성회 회원으로서 본회 및 여성회의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품위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때에는 여성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회 여성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변경 ’05.12.23>
    제10조 (회비납부) 여성회 평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성회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제11조 (결격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각급회의 여성회 임원 및 대의원에 선임 또는 임명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변경 ’05.12.23>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변경 ’05.12.23>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설 ’05.12.23>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변경 ’05.12.23>
  • 7. 사기 등 전과 기록이 있는 자 및 파렴치 행위 등으로 본회 및 여성회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자
  • 8. 회원 신고 및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설 ’05.12.23>
    제12조 (회원관리)
  • ①여성회 입회신고를 마치고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는 여성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각급회의 여성회장은 여성회 회원 기본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주소 등 변동 사항은 수시로 파악, 정리하여야 한다. <변경 ’05.12.23>
  • ③각급회의 여성회장은 매반기 전월 말일을 기준 여성회원 총수 및 당해연도 여성회원 확보 실적을 직근 상급회에 보고한다. 시·도회 향군회장은 이를 집계 매반기 말일까지 본회 조직국에 보고한다. <변경 ’05.12.23>

제 3 장 조 직

    제13조 (조직)
  • ①여성회는 중앙회, 시·도회 및 시·군·구회, 읍·면·동회를 둔다.
  • ②여성회 중앙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본부의 소재지에 두며, 각급회의 여성회는 각급회 재향군인회가 설치된 지역에 한하여 조직을 둔다. <변경 ’05.12.23>
    제14조 (창설) 각급회의 여성회는 당해회 향군회장이 여성회의 지원 협조하에 창설한다. <변경 ’03.12.23>
    제15조 (각급회의 통합) 본회의 필요에 의해 각급회를 통합하거나 분리할 시 여성회도 그에 따라 통합, 분리한다.
    제16조 (해산사유)
  • ①본회 회장은 여성회가 설립목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할 때는 이를 해산할 수 있다.
  • ②각급회 향군회장은 당해 여성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직근 상급회 향군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
  • 1. 조직의 통합 또는 분리로 인하여 관할지역 및 회원이 없게 된 때
  • 2. 회원의 수 또는 지리적 여건상 본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자생능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3. 여성회원 및 임직원간의 불화로 인한 진정 및 투서등으로 지역사회 또는 현지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아 회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회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당해회가 해산 되었을 때

제 4 장 의결기관

    제1절 총 회
    제17조 (구성) 여성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18조 (총회구성)
  • ①여성회 중앙회의 총회는 여성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이사, 시·도회의 여성회장 및 지역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지역 대의원은 시·도회별 5개 시·군·구를 1개 권역으로 하여 권역당 시·군·구회의 여성회장 1인을 선출 구성한다. <변경 ’05.12.23>
  • ③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변경 ’05.12.23>
  • ④각급회의 여성회 총회는 여성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산하 여성회장으로 구성하며, 시·군·구회의 여성회 총회시 산하조직 미결성 회는 자체 여성회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 (회의)
  • ①각급회의 여성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여성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회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변경 ’05.12.23>
  • ②여성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청이 있을 시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변경 ’05.12.23>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여성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여성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사무처장, 사무국장 제외)
  • 2. 여성회 예산 및 결산 <신설 ’05.12.23>
  • 3. 여성회 사업계획
  • 4. 기타 이사회로부터 부의되거나 여성회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 (의사정족수) 여성회 총회의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총회개최절차)
  • ①각급회의 여성회 정기총회는 여성회 중앙회의 통제된 일정에 따라 각급회 향군의 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변경 ’05.12.23>
  • ②시·군·구회의 여성회 정기총회는 당해회 향군과 통합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원 선출 및 특별사안 발생시 별도 개최할 수 있다. 시·도회의 여성회는 자율판단 하에 실시한다.
  • ③여성회 총회는 개최일 30일전(산하 각급회는 20일전)에 해당회의 소재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또는 향군보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각급회의 여성회장은 여성회의 총회를 소집할 때는 구성원에게 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05.12.23>
    제2절 이 사 회 의
    제23조 (구성) 여성회 이사회는 여성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여성회 중앙회 이사에는 시·도회의 여성회장을 포함한다. <변경 ’05.12.23>
    제24조 (소집)
  • ①정례 이사회의는 매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여성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 ②<삭제 ’05.12.23>
    제25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 부의사항
  • 2. 여성회 운영에 관한 사항
  • 3.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 5 장 임 원

    제26조 (임원)
  • ①여성회 중앙회의 임원은 여성회 회원중에서 선임하되 그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 1. 회 장 : 1인
  • 2. 부 회 장 : 5인 이내
  • 3. 사무처장 : 1인
  • 4. 이 사 :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시·도회의 여성회장을 포함한다) <변경 ’05.12.23>
  • 5. 감 사 : 2인
  • ②시・도회 등 각급회의 여성회 임원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 1. 회 장 : 1인
  • 2. 부 회 장 : 4인 이내
  • 3. 사무국장 : 1인
  • 4. 이 사 : 20~30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변경 ’05.12.23>
  • 5. 감 사 : 2인
    제27조 (임원의 선출 및 승인)
  • ①여성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당해회의 여성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변경 ’05.12.23>
  • ②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은 당해회의 여성회장이 임명한다. <변경 ’05.12.23>
  • ③여성회 이사는 여성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가 아닌 자중에서 당해회의 여성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변경 ’05.12.23>
  • ④여성회 감사는 여성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사무국장), 이사가 아닌 자로 당해회의 여성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변경 ’05.12.23>
  • ⑤여성회 중앙회장은 본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각급회의 여성회장은 직상급회 향군회장의 협조를 얻어 직상급회의 여성회장이 승인한다. <변경 ’03.12.23>
  • ⑥여성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당해회 향군회장의 협조를 얻어 여성회장이 승인한다. <변경 ’03.12.23>
    제28조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여성회에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당해회의 여성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여성회장이 추대한다. <변경 ’05.12.23>
    제29조 (임기)
  • ①중앙회의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변경 ’11.12.22>
  • ②중앙회(회장외) 및 각급회 여성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여성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으며, 부회장 및 이사,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산하 각급회 여성회장은 중임후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변경 ’05.12.23, ’11.12.22>
  • 단,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변경 ’05.12.23>
  • ③중앙회 및 각급회의 여성회 임원의 임기는 임기중 마지막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변경 ’05.12.23>
  • ④새로 창설되는 여성회 임원의 임기는 여성회 중앙회 정기 개선총회 년도의 당해회 여성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신설 ’05.12.23>

제 6 장 임 원 선 출

    제30조 (선거관리)
  • ①각급회의 여성회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각급회에서 관리한다.
  • ②각급회의 향군회장은 직근 하급회의 선거관리에 관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변경 ’05.12.23>
    제31조 (선거인)
  • ①각급회의 여성회 임원의 선거인은 당해회의 여성회 총회 구성원 으로 한다. 다만, 직근 하급회의 여성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선거인으로 한다.
  • ②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7일전까지 확정하고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변경 ’05.12.23>
    제32조 (각급회장의 입후보자격)
  • ①각급회의 여성회장 입후보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선거일 현재 당해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2. 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3. 국가관이 투철하고 본회 운영에 참여의식이 강한 자
  • 4. 회무관리 능력과 사회활동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5. 선거일 현재 회원신고 및 회비납부를 6개월전에 마친 자
  • ②각급회의 여성회장의 중임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회장으로서 입후보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자로 한다. <변경 ’05.12.23>
  • 1. 1년이상 재임한 회장으로서 회원 가입 실적이 부진한 회의 회장 <신설 ’05.12.23>
  • 2. 임기중 당해회의 임원을 장기간 선임하지 않아 회 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회의 회장 <신설 ’05.12.23>
  • 3. 정기회의(총회, 이사회 등), 친목모임 등 회 발전을 위한 활동이 미흡한 회의 회장 <신설 ’05.12.23>
  • 4. 향군활동에 비협조적이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소홀한 회장 <신설 ’05.12.23>
  • 5. 향군발전에 기여도가 미비하고, 향군여성회원으로서 명예를 손상시킨 경력이 있는 회장 <신설 ’05.12.23>
    제33조 (후보등록 및 기탁금)
  • ①각급회의 여성회장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2통
  • 2. 회원증 사본 2통
  • 3. 이력서 2통
  • 4. 주민등록등본 2통
  • 5. 칼라사진 (3×4 cm) 2매
  • ②중앙회 여성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시 300만원, 시·도 여성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시 100만원을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이 기탁금은 선거비용으로 충당하고 사용후 잔액은 여성회에 귀속한다. <변경 ’05.12.23>
    제34조 (입후보자격심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회의 여성회장 입후보 자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회에 1차 입후보 자격 심의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자격심의 위원회를 겸한다.)
  •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회 여성회 부회장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향군 임직원과 여성회 임원중에서 균등 하게 당해회 향군회장이 임명한다. <변경 ’05.12.23>
  • ③각급회의 여성회장 입후보자격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1차로 자격 심사된 여성회장 입후보자중 중임하고자 하는 자는 직근 상급회의 입후보 자격심의위원회에서 2차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변경 ’05.12.23>
    제35조 (입후보 등록에 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회 향군회장은 여성회장 입후보 자격요건 심사후 입후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등록을 확인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여성회 총회개최 15일전 (산하 각급회는 7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 ’05.12.23>
    제36조 (선거방법)
  • ①선거는 무기명 투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거수 또는 박수의 방법으로 의결할 시는 해당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친후 할 수 있다.
  • ②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7조 (당선결정)
  • ①각급회의 여성회 임원은 총회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득표 또는 전원 일치로 당선된다.
  •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③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선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각급회 총회에서 당선이 결정된 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당선이 확정된다.
    제38조 (이의 신청)
  • ①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사유 발생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안에 당해회 향군회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변경 ’05.12.23>
  • ②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 결정 일로부터 5일 안에 당해회 향군회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변경 ’05.12.23>
  • ③제1항, 제2항의 이의 신청을 받은 당해회 향군회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회의 여성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05.12.23>

제 7 장 회비수납 및 관리

    제39조 (회비구분) 여성회 회비는 입회시 1회에 납부의무를 다하는 평생회비이 며 그 금액은 여성회 총회에서 정한다.
    제40조 (수납) 여성회 회비는 시·군·구회에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각급회에서 수납할 수 있다.
    제41조 (회비관리)
  • ①여성회 회비는 수불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연도말 결산을 하여야 한다.
  • ②여성회 회비는 회운영 및 회원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되, 당해 연도 수납된 회비중 일부는 당해회 여성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변경 ’05.12.23>
  • ③제2항의 회운영비는 여성회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한다.
  • ④여성회 회비 기금은 여성회 운영 및 회원관리에 한하여 당해회 향군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변경 ’05.12.23>
    제42조 (회비기금 관리) 여성회 회비기금은 각급회 향군회장이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 각급회 향군회장과 여성회장 공동명의로 예치하여야 한다. <변경 ’05.12.23>
    제43조 (보고 및 결산) 각급회는 회비수납 및 기금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 여 상반기와 하반기 자체 결산하고, 그 결과를 직근 상급회에 년말 보고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여성회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행한 여성회 운영, 감독과 그밖의 기타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29조의 ①항 및 ②항에 해당되는 여성회장은 본 규정 개정이후 선출자부터 적용된다.
  • 전국 커뮤니티
  • 중앙회
  • 서울시회
  • 부산시회
  • 대구시회
  • 인천시회
  • 경기도회
  • 강원도회
  • 충북도회
  • 대전/충남
  • 전북도회
  • 광주/전남
  • 경북도회
  • 경남/울산
  • 제주도회
  • 해외지회
  • 대표전화 02)417-1383, 3041, 팩스번호 02)424-4794